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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시 개인과 법인의 세금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개인은 12월 31일 대주주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며,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매도차익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기준과 수치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1인 사업자가 사업 외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식 세금 구조는 부동산과 전혀 다르다.
개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법인은 매도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대주주 판단 기준일과 신고 기한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주식 투자 세금 구조를 실제 기준과 수치 중심으로 비교한다.
1. 국내 상장주식 – 개인 과세 구조
① 일반 투자자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다만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된다.
즉,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매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없다.
② 대주주 기준
대주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지분율 또는 보유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말 보유 수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 해외주식 – 개인 과세 구조
해외주식은 구조가 다르다.
-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매도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3. 법인의 주식 투자 과세 구조
법인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불리할 수 있다.
- 국내 주식 매도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해외 주식 매도차익도 전액 과세
- 기본공제 없음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겉보기에는 낮지만
개인과 달리 “비과세 구간”이 없다.
4. 배당소득 차이
개인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
배당금은 법인 수익으로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이후 대표자가 배당으로 인출하면
15.4% 추가 과세 발생.
이 대표자가 배당으로 인출한 금액도 대표자개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5. 실제 사례 비교
사례 – 연 5천만원 국내 주식 매도차익
개인 (대주주 아님)
- 양도소득세 없음
- 증권거래세만 부담
실질 세 부담 매우 낮음.
법인
- 5천만원 × 9% = 450만원
- 지방세 포함 약 495만원
배당 시 추가 과세 발생.
→ 개인이 훨씬 유리.
6.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이면 법인을 검토할 수 있다.
- 대주주로 이미 양도세 대상
- 매도차익을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
- 법인 내부 투자 구조 확대 목적
그러나 일반 투자자라면
대부분 개인이 유리하다.
7. 1인 사업자가 연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12월 31일 보유 금액
- 지분율
- 매도 시점
- 해외주식 연간 손익 합산
특히 12월 31일 보유 금액은
다음 해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
8. 1인 사업자가 하는 가장 흔한 착각
“법인으로 하면 세율이 낮다”는 생각은
주식 투자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비과세 구간이 존재하지만
법인은 거의 모든 매도차익이 과세 대상이다.
9. 1인 사업자의 판단 기준 정리
다음이면 개인이 유리하다.
- 국내 상장주식 중심
- 대주주가 아니다
- 단기 매매 투자
다음이면 법인을 검토할 수 있다.
- 고액 자금 운용
- 내부 유보 목적
- 대주주 요건 해당
마무리
주식 투자에서는 개인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해외주식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다. 반면 법인은 매도차익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배당 시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
특히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므로 연말 보유 수량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는 단순 세율 비교보다 과세 대상 범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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