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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투자 시 개인은 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15.4% 원천징수되며, 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이자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 지급일, 세율, 신고 구조를 실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다. 1인 사업자가 사업 자금 일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채, 회사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권은 매매차익보다 이자소득 과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은 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된다. 반면 법인은 이자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자 지급일 기준 과세 원칙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의 구조를 비교한다.
1. 개인의 채권 이자 과세 구조
① 원천징수 세율
채권 이자가 지급되면
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15.4%가 원천징수된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예를 들어
연 1,000만원 이자를 받으면
1,000만원 × 15.4% = 154만원 원천징수
실수령액 846만원
② 과세 시점
과세 기준은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만기 일시 지급 채권이라면
만기일이 과세 시점이 된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개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 채권 이자 1,500만원
- 배당소득 1,000만원
합계 2,500만원
→ 2,000만원 초과 500만원이 아니라
전체 2,500만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이 경우 세율은
6%~45% 누진세율 적용.
고소득 구간이라면
실효세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3. 채권 매매차익 과세
개인이 일반 채권을 매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조화 채권이나 특수 상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법인의 채권 과세 구조
법인은 구조가 단순하다.
- 이자 전액 법인세 과세
- 원천징수는 선납 개념
- 결산 시 법인세 정산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기본공제나 2천만원 기준은 없다.
5. 실제 사례 비교
사례: 연간 채권 이자 3,000만원 발생
개인 (기타 금융소득 없음)
3,000만원 > 2,0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38% 구간이라면
3,000만원 × 38% ≈ 1,140만원 수준
이미 원천징수된 462만원(15.4%) 차감 후
678만원 을 추가 납부 발생.
즉, 개인은 15.4%의 세율이외에 종합소득세로 또 납부해서 2번의 납부로 실효세율 상승
법인
3,000만원 × 9% = 270만원
지방세 포함 약 297만원
인출 시 배당세 15.4% 추가 발생.
전액 배당하면 총 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으로 하면 대표자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서 2번의 납부는 없다
단, 배당을 받게 되면 개인과 동일하게 15.4% 공제후 입금된 금액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배당세를 법인에서 공제하므로 세금은 1회로 종결된다
또한 배당의 경우 년 2천만원 미만으로 받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워 지는 이점이 있다
6. 언제 개인이 유리한가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다른 소득이 낮은 구간
- 소액 분산 투자
이 경우 15.4%로 과세 종료된다.
7. 언제 법인이 유리한가
-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
- 이자를 인출하지 않고 유보
- 투자 규모가 큰 경우
재투자 구조라면
법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8. 1인 사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이자 지급일과 과세 시점 혼동
-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오해
- 종합과세 대상인데 신고 누락
- 구조화 상품 과세 여부 확인 누락
특히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매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9. 1인 사업자의 신고 일정 정리
- 원천징수: 이자 지급 시 자동
- 종합과세 대상: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마무리
채권 투자에서 개인은 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15.4%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된다. 이 경우 세율은 6%에서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법인은 이자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는 없다. 다만 이익을 유보한다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채권 투자에서는 세율 자체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인출 계획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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