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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시 개인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은 매도일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매도차익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계산 구조를 비교합니다.

해외주식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1인 사업자도 사업 자금 외의 여유 자금으로 미국·일본 등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과세 방식이 다르다.
개인은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손익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환율 적용 시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은 구조가 단순하지만 모든 매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글에서는 환율 적용 기준, 신고 기한, 손익 통산 방식, 세율을 실제 계산 구조 중심으로 정리한다.
1. 개인의 해외주식 과세 기본 구조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 초과 금액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 22% = 165만원 세금
2. 1인 사업자 신고 기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매도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3. 환율 적용 기준
해외주식의 취득가와 양도가액은
각각 거래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 매수일 환율로 취득가 계산
- 매도일 환율로 양도가액 계산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없더라도
환율 변동에 따라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4. 손익 통산 방식
같은 과세연도 내 해외주식 손익은 통산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주식 +1,000만원
B주식 –500만원
→ 순이익 500만원
이 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주식 손익과는 통산되지 않는다.
5. 법인의 해외주식 과세 구조
법인은 구조가 단순하다.
- 매도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기본공제 없음
- 환차익 포함 전액 과세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 가능하다.
6. 실제 비교 사례
사례: 연간 해외주식 순이익 3,000만원
개인
3,000만원 – 250만원 = 2,750만원
2,750만원 × 22% = 605만원 세금
실효세율 약 20% 수준
법인
3,000만원 × 9% = 270만원
지방세 포함 약 297만원
여기까지는 법인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전액 배당 시
(3,000만원 – 297만원) × 15.4% ≈ 416만원 추가
총 세금 약 713만원
→ 개인보다 많아질 수 있다.
7. 1인 사업자 배당소득 과세 차이
해외기업 배당금은
개인: 15.4% 원천징수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법인: 전액 법인세 과세
이후 인출 시 추가 과세
8. 1인 사업자 법인이 유리한 경우
- 수익을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
- 법인 내부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
- 고액 자금 운용
재투자 구조라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다.
9. 1인 사업자 개인이 유리한 경우
- 일반 투자 규모
-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
- 장기 분산 투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개인 명의가 단순하고 유리하다.
10. 1인 사업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매수일·매도일 환율
- 연간 전체 손익 합산
- 5월 31일 신고 기한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인출 계획 여부
해외주식은 환율 요소가 추가되므로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에서 개인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며, 매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와 양도가액은 거래일 기준 환율로 계산되므로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다.
법인은 매도차익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배당 시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 재투자 목적이라면 법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 구조에서는 개인 명의가 단순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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