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개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율과 계산 구조를 비교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큰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은 취득이 아니라 매도 단계다. 많은 1인 사업자가 임대 수익 단계에서는 세율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지만, 매각 시점에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되고, 법인은 매각 차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신고 기한, 그리고 매각 후 자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추가 과세다.
이 글에서는 신고 기한부터 세율 구조, 실제 계산 예시까지 단계별로 비교한다.
1. 신고 기한과 과세 시점
① 개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이며, 대부분 이 신고로 납부가 확정된다.
② 법인
법인은 매각 차익을 포함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한다.
2. 1인 사업자 개인의 양도소득세 구조
개인의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부동산 기준 세율:
- 6% ~ 45%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10% 추가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최대 30% 이상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가능)
이 공제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세 요소다.
3. 법인의 매각 세금 구조
법인은 매각 차익 전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겉으로 보면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매각 이익을 대표자가 인출하면 배당세 15.4% 추가
즉, 이중 과세 구조가 된다.
4. 실제 비교 예시
가정
- 취득가 5억원
- 매도가 8억원
- 차익 3억원
- 10년 보유
① 개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가정
3억원 × 30% = 9천만원 공제
과세표준 2억1천만원
누진세율 적용 시
세금 약 6~7천만원 수준 (지방세 포함)
② 법인
3억원 전액 과세
3억원 × 19% = 5,700만원
지방세 포함 약 6,270만원
여기까지는 비슷하다.
그러나 전액 배당 시
약 2억3,730만원 × 15.4% ≈ 3,653만원 추가
총 세금 약 9,900만원 수준
5. 차이가 발생하는 핵심 포인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개인만 적용
- 법인은 매각 이익을 인출하면 추가 과세
- 개인은 납부 후 자유 사용 가능
장기 보유 후 매각이라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6. 1인 사업자의 단기 매각의 경우
단기 보유 후 매각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효과가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세율 구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여부에 따라 다시 달라진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양도일 기준을 계약일로 착각
- 필요경비 증빙 누락
- 감가상각 반영 오류
- 신고 기한(2개월) 초과
특히 개인은 2개월 기한을 놓치기 쉽다.
8. 1인 사업자의 판단 기준 정리
다음 조건이면 개인이 유리한 가능성이 높다.
- 장기 보유 예정
- 양도 차익이 큰 경우
- 매각 후 자금을 바로 사용할 계획
다음 조건이면 법인을 검토할 수 있다.
- 재투자 계획
- 단기 매각 구조
- 고세율 구간 진입 상태
9.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보유 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예상 양도차익
- 인출 계획
- 신고 기한 계산
매도 전에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한다.
마무리
부동산 매도 단계에서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구조가 크게 다르다.
개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를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배당 시 추가 과세가 발생한다.
장기 보유 후 매각이라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재투자 목적이라면 법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매각 이후 자금 활용 계획이다.
'1인 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인 사업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중 어느쪽이 유리한가? 사례별 비교 (0) | 2026.02.23 |
|---|---|
|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 시 개인 vs 법인 명의 유리한 경우 (0) | 2026.02.23 |
| 1인 사업자의 상가·오피스텔 매입 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취득세·부가가치세 차이 (0) | 2026.02.22 |
| 1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실제 수치 비교 – 수익 구간별 세부담 분석 (0) | 2026.02.22 |
| 1인 사업자가 자산 취득 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세금 구조 차이 (0) | 2026.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