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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별 법인 설립 시 부동산·주식·선물 투자 법인은 형태는 같지만 업종 설정과 세무 구조가 다릅니다.
설립 등기 2주 이내, 사업자등록 20일 이내, 취득세 60일 신고 등 실제 일정과 자본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많은 1인 사업자가 사업 소득이 증가하면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 “투자용 법인을 따로 만들면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질문이다. 특히 부동산, 주식, 선물과 같은 자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개인 명의로 할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겉으로 보면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하다.
업종 설정 방식, 자본금 규모, 취득세 구조, 인출 시 배당 과세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투자 목적에 따라 법인 설립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일정과 세무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1인 사업자 투자용 법인의 기본 구조
대한민국에서 설립하는 주식회사는 형태가 동일하다.
부동산 법인, 주식 법인, 선물 법인이라는 별도 법적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이는 다음에서 발생한다.
-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목적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 이후 발생하는 세무 구조
2. 1인 사업자 부동산 투자용 법인
부동산 투자용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우선 업종을 선정하고, 자본금을 정하고
세무상의 특징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시작하는게 좋다.
① 업종 설정
정관 목적에 다음을 포함한다.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개발업
임대 목적과 매매 목적은 세무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② 자본금 기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통 1,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한다.
부동산 취득 예정이라면
취득가 대비 일정 비율의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세무상 특징
- 취득세 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인 보유 주택은 취득세 중과 가능성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음
- 매각 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구조로 과세된다.
3. 1인 사업자의 주식·ETF 투자용 법인
1인 사업자는 자기자금 운용만 한다면 금융위원회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타인의 자금으로 투자를 운용시 등록이 필요하다.
① 업종 설정
- 유가증권 투자업
- 금융자산 운용업
② 자본금
일반 법인과 동일하다.
최소 제한은 없지만 1,000만원 이상 설립이 일반적이다.
③ 세무상 특징
- 매매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분배금·배당금도 법인세 과세
- 배당으로 인출 시 15.4% 추가 과세
개인은 국내 상장된 ETF 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지만
법인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구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주식용 투자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어보인다.
4. 1인 사업자 선물·파생상품 투자용 법인
파생상품과 선물도 주식 처럼 타인 자금의 운용이 아니라면 인가 필요 없다.
주식용 법인보다 유리한 점은
국내 주식은 개인 매도시 비과세 이지만
선물은 개인 매도시 11% 세율이지만 법인은 2억 이하는 9% 라서 낮은 세율이다
① 업종 설정
- 파생상품 투자업
- 금융자산 운용업
② 세무상 특징
- 매매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 가능
- 인출 시 배당 과세 발생
개인은 국내 파생상품 세율이 11%이지만
법인은 9%~19% 법인세 구조가 적용된다.
5. 1인 사업자 설립 일정 기준
- 정관 작성 및 자본금 납입
- 설립 등기 –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가 추가로 발생한다.
6. 1인 사업자 개인과 법인의 핵심 차이
| 구분 | 개인 | 법인 |
| 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6~45% | 법인세 9~19% |
| 기본공제 | 일부 존재 | 없음 |
| 인출 과세 | 없음 | 배당세 15.4% |
| 관리 의무 | 비교적 단순 | 결산·신고 의무 |
법인은 세율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인출 시 이중 과세 구조가 발생한다.
7. 언제 투자용 법인이 의미가 있는가
- 투자 수익을 바로 인출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 자금 운용
-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즉, 개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최고 구간에 있다면 법인으로의 투자가 유리하지만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세율 비교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하다.
종 합
부동산, 주식, 선물 투자용 법인은 법적 형태는 동일하지만 업종 설정과 세무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를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사업자로서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선물이나 해외주식 부동산 등의 목적이라면 고려해볼만하다.
개인은 일부 자산에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 구조를 가지지만, 법인은 모든 수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투자용 법인은 세율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인출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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