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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실제 수치 비교 – 수익 구간별 세부담 분석

📑 목차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연 5천만원, 1억원, 3억원 수익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을 계산해보고, 배당 시 추가 과세까지 반영한 실제 부담 구조를 비교합니다.

    1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실제 수치 비교 – 수익 구간별 세부담 분석

     

    세율만 보면 법인이 항상 유리해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인데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45%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1인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 그러나 세금은 표면적인 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개인은 한 번 세금을 내면 끝이지만, 법인은 법인세 납부 후 대표자가 이익을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 15.4%가 추가된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수익 규모, 인출 여부, 기존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연간 수익 5천만원, 1억원, 3억원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단계별로 계산해 본다.

    1. 전제 조건

    • 기타 공제는 제외하고 단순 비교
    • 지방소득세 10% 포함 계산
    • 법인은 이익 전액을 배당한다고 가정

    (실무에서는 급여 전략 등으로 조정 가능하지만, 구조 비교를 위해 단순화한다.)

    2. 연 5천만원 수익일 때

    ①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천만원 기준

    • 1,400만원 × 6%
    • 3,600만원 × 15%

    누진 계산 후
    대략 약 678만원 수준 + 지방세 67만원
    → 약 745만원 내외

    실효세율 약 15% 수준

    ② 법인

    법인세 9% 구간 적용

    • 5천만원 × 9% = 450만원
    • 지방세 포함 약 495만원

    이후 전액 배당 시

    • 4,505만원 × 15.4% ≈ 694만원

    총 세금 약 1,189만원

    -  결론 - 

    연 5천만원 수준에서는
    개인이 명확히 유리하다.

    3. 연 1억원 수익일 때

    ① 개인

    누진세율 24% 구간 일부 진입

    계산 결과 약 1,840만원 + 지방세 포함
    → 약 2,020만원 내외

    실효세율 약 20% 수준

    ② 법인

    1억원 × 9% = 900만원
    지방세 포함 약 990만원

    배당 시

    9,010만원 × 15.4% ≈ 1,387만원

    총 세금 약 2,377만원

    - 결론 - 

    1억원 수익에서도
    전액 배당하면 개인이 유리하다.

    4. 연 3억원 수익일 때

    ① 개인

    38% 구간 진입

    계산 결과 약 9,000만원 이상 + 지방세
    → 약 9,900만원 내외

    실효세율 약 33% 수준

    ② 법인

    3억원 × 19% = 5,700만원
    지방세 포함 약 6,270만원

    배당 시

    약 2억3,730만원 × 15.4% ≈ 3,653만원

    총 세금 약 9,923만원

    -  결론 - 

    전액 배당 시
    세 부담은 거의 비슷하다.

    5. 핵심 차이: 인출 여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익을 인출하는지 여부다.

    • 개인 → 납부 후 자유 사용
    • 법인 → 인출 안 하면 추가 과세 없음

    즉,

    3억원 수익 중
    1억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재투자한다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다.

    6. 세금이 역전되는 구간

    다음 조건이면 법인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1. 고세율 구간 진입 (38% 이상)
    2. 이익을 전액 인출하지 않음
    3. 재투자 중심 구조

    반대로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한다면
    개인이 단순하고 유리하다.

    7. 자산 유형별 영향

    • 부동산 장기 매각 → 개인이 유리한 경우 많음
    • 국내 상장주식 → 개인이 단순
    • 대규모 재투자 구조 → 법인 검토 가능

    8.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점

    • 개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 배당 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세금은 발생 시점이 다르다.

    9. 가장 흔한 착각

    “법인세율이 낮으니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은 틀리다.

    배당까지 고려해야
    실제 부담이 나온다.


    마무리 

    연 5천만원, 1억원 구간에서는 개인이 명확히 유리하다.
    3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인출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율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법인은 절세 도구가 아니라
    재투자 구조일 때 의미가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