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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가 자산 취득 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세금 구조 차이

📑 목차

    1인 사업자가 부동산·주식·채권에 투자할 때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배당 시 추가 과세 구조까지 실제 수치와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정리합니다.

    1인 사업자가 자산 취득 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의 세금 구조 차이

     

    1인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을 투자할 때 개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단순히 “법인이 세금이 낮다” 또는 “개인이 간단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다. 세금은 취득 시점, 보유 중 발생 소득, 양도 시점, 그리고 이익을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배당 과세 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등을 정확한 수치와 적용 시점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1. 기본 세율 구조 비교

    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은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다.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

    즉,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40%를 넘는다.

    ② 법인 (법인세)

    법인은 별도의 과세 구조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

    • 2억원 이하 → 9%
    • 200억원 이하 → 19%
    •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겉으로 보면 법인세율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2. 이익 인출 시 추가 과세 구조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면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다르다.

    법인이 이익을 대표자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추가된다.

    즉, 법인은

    1단계 → 법인세 납부
    2단계 → 배당 시 15.4% 과세

    이중 과세 구조가 된다.

    3. 1인 사업자 부동산 투자 시 차이

    개인 보유

    • 양도 시 → 양도소득세 (최대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분리과세 구조)

    법인 보유

    • 매각 차익 → 전액 법인세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배당 시 추가 과세

    장기 보유 후 매각이라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4. 주식 투자 시 차이

    개인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아니면 양도세 없음
    • 해외주식: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 대주주 판단 기준: 매년 12월 31일

    법인

    • 매도 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기본공제 없음
    • 배당 수익도 법인세 과세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는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5. 채권 및 금융소득 차이

    개인

    •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법인

    • 이자 전액 법인세 과세
    • 종합과세 개념 없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법인을 검토할 수 있다.

    6. 1인 사업자 개인이 유리한 경우 

    다음 조건이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1. 연간 투자 수익이 크지 않다
    2. 장기 보유 부동산 매각 예정
    3. 국내 상장주식 중심 투자
    4. 배당을 즉시 사용해야 한다

    7. 언제 법인이 유리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을 고려할 수 있다.

    1. 수익이 매우 크다 (고세율 구간 진입)
    2. 이익을 바로 인출하지 않는다
    3. 재투자 중심 구조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8.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법인세가 낮으니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배당 시 세금까지 합산하면
    실효세율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세금은
    취득 → 보유 → 매각 → 인출
    전 과정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

    9. 판단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연간 예상 수익 규모
    2. 보유 기간
    3. 매각 계획 여부
    4. 인출 시점
    5. 기존 종합소득세 구간

    이 다섯 가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마무리

    1인 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할 때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 세율 비교로 결정되지 않는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누진 구조가 적용되지만, 이익 인출 시 추가 과세가 없다.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배당 시 15.4%가 추가되어 이중 과세 구조가 된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 시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도 개인이 단순하다. 반면, 대규모 수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이익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