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인 사업자가 부동산·주식·채권에 투자할 때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배당 시 추가 과세 구조까지 실제 수치와 과세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정리합니다.

1인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을 투자할 때 개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단순히 “법인이 세금이 낮다” 또는 “개인이 간단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다. 세금은 취득 시점, 보유 중 발생 소득, 양도 시점, 그리고 이익을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마다 다르게 작동한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배당 과세 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등을 정확한 수치와 적용 시점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1. 기본 세율 구조 비교
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은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주요 구간은 다음과 같다.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3억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
즉, 고소득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40%를 넘는다.
② 법인 (법인세)
법인은 별도의 과세 구조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
- 2억원 이하 → 9%
- 200억원 이하 → 19%
-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겉으로 보면 법인세율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2. 이익 인출 시 추가 과세 구조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면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다르다.
법인이 이익을 대표자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추가된다.
즉, 법인은
1단계 → 법인세 납부
2단계 → 배당 시 15.4% 과세
이중 과세 구조가 된다.
3. 1인 사업자 부동산 투자 시 차이
개인 보유
- 양도 시 → 양도소득세 (최대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분리과세 구조)
법인 보유
- 매각 차익 → 전액 법인세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 배당 시 추가 과세
장기 보유 후 매각이라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4. 주식 투자 시 차이
개인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아니면 양도세 없음
- 해외주식: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 대주주 판단 기준: 매년 12월 31일
법인
- 매도 차익 전액 법인세 과세
- 기본공제 없음
- 배당 수익도 법인세 과세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는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5. 채권 및 금융소득 차이
개인
-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법인
- 이자 전액 법인세 과세
- 종합과세 개념 없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법인을 검토할 수 있다.
6. 1인 사업자 개인이 유리한 경우
다음 조건이면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 연간 투자 수익이 크지 않다
- 장기 보유 부동산 매각 예정
- 국내 상장주식 중심 투자
- 배당을 즉시 사용해야 한다
7. 언제 법인이 유리한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을 고려할 수 있다.
- 수익이 매우 크다 (고세율 구간 진입)
- 이익을 바로 인출하지 않는다
- 재투자 중심 구조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
8.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법인세가 낮으니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배당 시 세금까지 합산하면
실효세율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세금은
취득 → 보유 → 매각 → 인출
전 과정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
9. 판단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연간 예상 수익 규모
- 보유 기간
- 매각 계획 여부
- 인출 시점
- 기존 종합소득세 구간
이 다섯 가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마무리
1인 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할 때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 세율 비교로 결정되지 않는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누진 구조가 적용되지만, 이익 인출 시 추가 과세가 없다.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배당 시 15.4%가 추가되어 이중 과세 구조가 된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 시 개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도 개인이 단순하다. 반면, 대규모 수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이익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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