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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가 투자용 법인을 청산하거나 정리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절차

📑 목차

    투자용 법인을 청산할 때는 해산 등기 2주 이내, 청산종결 등기 2주 이내, 법인세 신고 3개월 이내 등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과세와 청산소득 계산 구조를 실제 절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인 사업자가 투자용 법인을 청산하거나 정리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절차

     

    투자용 법인은 설립보다 정리가 더 어렵다. 많은 1인 사업자가 투자 목적 법인을 만들 때는 세율만 비교하지만, 법인을 종료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절차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해산 결의, 해산 등기, 청산 절차, 잔여재산 분배, 청산소득 신고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인 자산을 대표자가 가져갈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투자용 법인을 정리할 때 실제 일정과 세무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1. 1인 사업자 법인 해산 결정 단계

    법인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해야 한다.

    ✔ 해산 등기 기한

    해산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

    이 단계에서 법인은 “청산 중 법인” 상태가 된다.

    2.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및 폐업 신고

    해산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해산일 기준으로
    즉시 또는 2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라면
    폐업 확정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3. 1인 사업자 법인 청산 절차 진행

    청산인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 회수
    2. 채무 변제
    3. 잔여 재산 확정

    투자용 법인의 경우, 보유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

    4. 1인 사업자 자산 매각 시 세금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면
    해당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청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다. 

    5. 청산소득 계산 구조

    모든 자산을 처분한 후
    순자산이 남으면 이를 “청산소득”이라고 한다.

    청산소득 = 잔여재산 – 자본금 등 납입금액

     

    이 금액이 대표자에게 분배되면
    의제배당으로 보며, 이는 또 과세 대상이 된다 

    6. 1인 사업자 법인 의제배당 과세

    잔여재산이 자본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배당으로 간주된다.

    배당 시  15.4% 원천징수가  발생한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된다.

    7. 부동산 보유 법인의 주의점

    청산 전에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현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개인에게 취득세가 발생한다.

    즉, 이중 과세 구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를 해야 한다. 

    8. 1인 사업자 청산종결 등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한다.

    ✔ 기한

    청산 종료일부터  2주 이내 등기 신청 을 해야 한다.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완전히 소멸한다.

    9. 실제 소요 기간

    투자용 법인 청산은 보통

    • 최소 2개월 이상
    • 자산 정리 규모가 크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0. 가장 흔한 실수

    1. 해산 등기만 하고 세무 신고 누락
    2. 잔여재산 분배 시 의제배당 계산 오류
    3. 가지급금 정리 없이 청산 진행
    4. 법인세 신고 기한 초과

    청산은 설립보다 세무 검토가 더 중요하다.

    종 합 

    투자용 법인을 정리할 때는 해산 결의 후 2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하며, 이후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종결 등기까지 완료해야 법인이 소멸한다.

     

    자산 매각 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잔여재산이 자본금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으로 15.4% 원천징수가 발생한다.

     

    법인세 신고는 청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한다.

    투자용 법인은 설립보다 종료 시 세무 구조가 더 복잡하므로, 정리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