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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법인에서 대표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급여와 배당 두 가지입니다.
급여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 배당은 15.4%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율 구조와 신고 시점을 비교합니다.

투자용 법인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수익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는 문제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
수익을 개인이 가져가려면 급여 또는 배당이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많은 사람이 배당은 세율이 15.4%이므로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배당은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세율과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한다.
1. 급여와 배당의 기본 구조 차이
① 급여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 지급 시 원천징수
-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② 배당
- 법인세 납부 후 지급
- 지급 시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
2. 급여 지급 시 세금 구조
① 법인 측
급여는 비용 처리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법인세율은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② 개인 측
급여는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세율은 6% ~ 45% 누진세율 적용.
지급 시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3. 배당 지급 시 세금 구조
① 법인 측
배당은 비용이 아니다.
즉, 법인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② 개인 측
배당 지급 시
15.4% 원천징수.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
4. 1인 사업자 급여 배당 실제 비교 사례
사례 가정
법인 순이익 1억원
대표자 1인 주주
① 전액 급여로 지급
법인 비용 1억원 처리시 = 법인세 감소
대표자는 1억원 근로소득 발생해서
종합소득세 누진세 적용대상이 된다.
기존 급여 +1억원이 되어서
고소득 구간이라면 세율 35% 이상 적용이 가능해서 세 부담이 커진다.
② 전액 배당 지급
법인세 9% 로 가정 시
1억원 × 9% = 900만원 - 이는 법인 이 지불하는 세금.
잔여 9,100만원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세 15.4% 원천징수 = 약 1,401만원 - 이는 개인이 지불하는 세금
총 세부담 약 2,301만원.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1억원을 기준으로 배당으로 진행하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은 1,400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5. 1인 사업자 급여는 언제가 유리한가
- 법인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 대표자의 다른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
- 법인세 절감 효과를 활용하려는 경우
급여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존재한다.
6. 언제 배당이 유리한가
- 대표자의 종합소득 구간이 이미 높은 경우
- 일정 금액만 분산 인출하는 경우
- 법인에 이익을 일부 유보하려는 경우
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 1인 사업자 혼합 전략
실무에서는 급여 + 배당 혼합 방식이 많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급여 지급 + 결산 후 일부 배당 을 한다면,
이 방식은 세율 분산 효과가 있다.
8. 1인 사업자 신고 일정 정리
| 구분 | 신고 기한 |
| 원천세 | 다음 달 10일까지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일정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9. 1인 사업자 가장 흔한 오해
배당은 무조건 15.4%로 끝난다
→ NO.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추가 과세가 된다.
급여는 무조건 불리하다
→ NO. 법인세 절감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 론
투자용 법인에서 수익을 인출하는 방법은 급여와 배당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세무 구조가 다르다.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은 법인세 납부 후 지급되며 15.4%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대표자의 전체 소득 구조와 인출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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